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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. 이 서비스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, 비용 등을 이유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무료소송을 지원합니다.
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할 때 무료소송지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.
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정, 장애인,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(중위소득 80% 이하)
※ 중위소득이란!?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말합니다.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"기준 중위소득"이라고 하며, 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.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로,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이나 개인들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소득이나 재산,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분야: 민사소송(원고·피고), 신청사건, 소장작성 대행
- 지원 범위: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(송달료, 인지대 등 제외)
- 제외 기준: 지원 대상자 중 패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(법원·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 등은 지원 제외)
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절차
- 무료법률상담 신청하기
- 무료소송 지원 검토
- 구비서류 제출
- 무료소송지원
※ 시·군(법무 관련부서) 또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
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시간
- 월요일~금요일(공휴일 제외)
- 오전 10~12:00, 오후 14:00~17:00
경기도 무료법률 상담문의
-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-8008-2888
-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-6014
- 경기도 콜센터 031-120
경기도에서는 무료법률상담과 무료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무료소송 지원은 법률 분쟁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 권리 구제 서비스입니다.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,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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